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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영상+] 공수처 "검찰 수사가 진상규명에 효율적이라고 판단" / YTN

2025-01-23 1 Dailymotion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가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승 /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] <br />먼저 추운 날씨에도 열악한 공수처 건물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기자분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. 공수처는 오늘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발생 직후 사실상 공수처 수사 인력의 전부인 부장검사 2명, 평검사 9명, 수사관 24명 및 처차장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TF를 만들어 51일 동안 온 힘을 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사안의 중요성과 엄중함,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하여 이번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주요 수사 경과와 결과를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. 먼저 수사 경과입니다. <br /> <br />2024년 12월 3일 피의자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 대해 공수처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즉각적으로 비상계엄 TF를 조직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한편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 및 국가수사본부도 수사를 개시함에 따라 공수처는 중복수사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2024년 12월 8일 공수처법 제24조 1항에 근거하여 검경에 사건이첩요청권을 행사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2024년 12월 11일 공수처, 경찰 국가수사본부, 국방부 조사본부가 함께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주요 피의자들의 내란 사건 등을 원활하게 이첩받게 되었고 12월 18일 검찰로부터도 사건을 이첩받게 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중복수사 논란을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12월 18일 문 모 전 정보사령관을 체포하고 이틀 뒤인 12월 20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공수처는 12월 30일 총 5회에 걸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, 수색영장, 통신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의 2025년 1월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의 조직적 방해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같은 달 7일 피의자에 대한 2차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공조수사본부를 통해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에 철저히 대비하여 같은 달 15일 10시 33분 체포영장을 집행함으로써 피의자의 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2311114849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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